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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식] 빌려준 돈,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했다면? (전액 못 받나요?)

by 온잡블로그 2025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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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살다 보면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,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그런데 설상가상으로 **채무자가 "나 파산해서 개인회생 중이야"**라고 통보해 온다면 어떨까요?

"내 돈은 이제 한 푼도 못 받는 건가?", "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인가?"라며 당황스러우실 분들을 위해,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 



1. 결론: "안 갚는 게 아니라, '일부'만 갚는 것입니다."

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입니다.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~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,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줍니다.

* 채권자 입장: 빌려준 돈 전액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

* 채무자 의무: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.

 



2. 채권자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3가지


채무자의 회생 소식을 들었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.

아래 사항을 신속하게 체크하세요!
① 채권자 목록에 '내 이름'이 있나?
가장 먼저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왔는지 확인하세요.
* 목록에 있다면: 법원이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매달 조금씩 돈을 나눠 받게 됩니다.
* 목록에 없다면: 해당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별도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.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다면 추후 면책을 받더라도 내 돈은 갚아야 합니다.
② '이의신청'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
채무자가 제출한 수입이 실제보다 적거나,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빌려 간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회생을 신청한 경우(최근 채무)도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.
③ 법원에 '계좌번호'를 등록하세요
법원이 채무자에게서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때, 내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입금이 됩니다.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안내에 따라 본인의 계좌를 꼭 등록하세요.

 


3. 예외! 100% 다 받을 수 있는 '비면책 채권'

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. 만약 내 채권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.


* 고의적 불법행위: 애초에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려 간 경우(사기죄 성립 시)
* 양육비 및 부양료
*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 등
> Tip: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거나 이미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 사기죄가 확정되면 '비면책 채권'이 되어 회생 절차 이후에도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.

 



4. 현실적인 대응 요약


* 신속한 확인: 법원의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.
* 권리 행사: 채무자의 허위 사실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.
* 전문가 상담: 금액이 크거나 사기 정황이 의심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.


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화가 나지만, 법적 절차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챙기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합니다.
혹시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갈 당시의 정황(사기 의심 등)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? 상황에 맞는 이의신청서 작성법이나 대응 전략을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덧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!

 

 

 

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!
혹시 이 글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, 추가하고 싶은 구체적인 상황(예: 빌려준 금액대, 채무자의 태도 등)이 있으신가요? 말씀해 주시면 내용을 더 보강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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